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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제보는 사실관계 확인과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실명 제보를 권장합니다.

부정행위 또는 비리 관련 제보는 객관적 사실 확인과 구체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근거 부족으로 인해 조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SL신문고는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